집시법중에 해산불응죄,일반교통방해죄 라는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선 경찰들이에게  

 

이걸로 현행범으로 잡으라고 경찰에

지시를 내린 상태라

경찰들이

이걸로 사람들 잡아가두고있는 중인데

이법은 중범죄로 최고10년형을 내릴수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un과 미국일본eu등 선진국에선 그런말도안되는 법이

어디있냐며 없애래고 하는중이죠

 

일부에선 합법시위운운하지만

 

집시법때문에 합법적인 야간에 몇명이 모이는 집회자체가

 

법적으로 불가능한 대한민국에서

 

집시법을 먼저 개정해야 진짜 합법적인 시위가 가능하다는 것..생각좀 했으면 좋겠네요.

 


ps

물론 저 자신도 저법을 정부가 행사해서 이번에 잡은 사람들에게

10년형을 때리단고 해도

우리나라 헌법에선

헌법 21조 2항은 ‘언론·출판의 검열과 집회시위의 사전허가’를 금지하고 있고

 특히 우리 헌법은 ‘불의에 항거한 4·19혁명의 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했기때문에  ‘국민저항권’을 인정하고 있는 상태라

잡혀서
좀고생은 받을수있지만 오래가진않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몇년전에
헌재에선 관습헌법어ㅉ구하면서 국민정서상 서울이 수도운운했으니

지금처럼
90%가 반대한다는 무원칙한 검역주권을 포기한 사안에 대해 국민들이 저항하는 것에 대해


정부가 잡아가두고 10년형을 때려도 시민단체들이나 야당들이
헌재에 묻게되면

무죄를 내릴거라는 생각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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