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edia.daum.net/society/affair/view.html?cateid=1001&newsid=20101223114807724&p=newsis


수원지법, 10대 소녀 성폭행 20대 3명에 '무죄'

뉴시스 유명식 입력 2010.12.23 11:48 | 수정 2010.12.23 11:57..(생략)...


라는 기사를 보고 드는 생각이 판사딸들중에 12살난 어린애를 20대 3명이

여관으로 유인해 술에 취하도록 한 뒤 차례로 성폭행했다면 


과연 다른 판사들이 피해자가 나이 어린 소녀이고 음주를 한 사정은 인정되나 심리적 또는 물리적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항거불능의 상태에 놓여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강제로 윤간당한걸로 취급하지 않고 화간이라며 무죄라고 판결을 내일수있을까?


불과몇년전 전세집주인이 판사인줄모르고 전세값5천만원을 사기쳤을때 징역7년을때렸던 그래서 검찰이 이런죄치곤 너무 형량이 세다며 항소하게 했던 용감무도한 판사님들..


일반인들은 모텔에 12살애를 데리고 들어간걸 유죄라고 생각하고
돌림빵 한게 유죄라고 생각하고


12살이면 초6? 정도 일텐데 저 정도면 원조교제에 해당할거 같은데 
대학생들이 초등 윤간하는게 무죄라는 사실이.. 


설마 가해자들이 성나라당소속이거나 지역유지들 자식들인가? 암튼 그런걸 떠나


과연 피해자가 판사딸이라도 같은 판결을 내릴지 궁금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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