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달전에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으로 갔다와봤습니다.


가서보니 국민투표를 한 전과없는 사람들중 무작위로 추천해서 뽑힌 사람들중 50~70여명 왔다가

 

(법원이 인정하는 타당한 사유 아닐경우 안가면 벌금 200만원.

 

안 갈려면 친인척에 법원관련 사람들이 있던가 본인이 공무원이든가 등등을 증명하는 서류들을 보내야하고


법원에서 참가안해도 된다고 결정하면 상관없는데 


안그러면  무조건 가야하더군요.

 

)


일단 오면  수십명의 사람들중  배심원을 뽑는데 배심원이안되면 11쯤에 돌아가고 (그분들은 5만원인가? 수고비를 드립니다)


되면 계속 go go~


변호사,검사님들이 최종 배심원 9명뽑는데 (정확히는 기피신청...예를들어 피해자가 고령일경우 고령의 배심원은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판정할수있어 가해자 변호사쪽에서 고령의 배심원에게 이것저것 물어본후 자기쪽에 안좋겠다 싶으면 


기피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일단 탈락..)

 


거의다 떨어지고 그런과정을 몇번하는끝에 2차로 해서 9명을 뽑더군요.


그래서 배심원 9명중에 하나로 뽑히고 나면(그중에 2명은 평결은 못하고 참여만 하는 배심원..일단 재판끝난후에 배심원회의를 


하기전에 발표합니다)



하루종일 증인들애기 (중간에 점심시간..점심은 법원지하식당에서 따로 주더군요)


관려증거자료들 시청및 파악

 

변호사들의 주장,

 

검사들의 주장,

 

피고인 애기 듣고 나면 대략6시...

 

그때부터 배심원들모여서 빵먹어가며 (저녁대신 간단한 샐러드와 음료수를 줘서 그거먹어가며) 






격렬한 토론을 해서(이부분에서 배심원들끼리 진짜 빡터지게 싸웠습니다. 이때 나이많은 아저씨 나 ???대 나왔어...이러시구


저같은 사람들은 그래서 어짜라구???ㅡ.ㅡ++ 이러기도했습니다. )

 

유무죄 정하고

 

그후 다시 유죄일경우 형량정하고 하다보니 


(법원은 배심원들의 판결에 되도록 따라야 하더군요. 머지금까지 열린 국민참여재판의

 

형량은 90%가 판사들이 원래 내릴려고 했던거랑 비슷했다고 합니다. 제가 볼때는 배심원들중에서 판사님들과 비슷한 생각의 형량을 


내리면 그것을 따라가는거같더군요)


12,3시간걸리더군요.

일반적으로 유무죄를 정할때는 만장일치가 나오길 바라는데


이당시는  말끔히 해소안된 건이 있어서 1명이 유죄에 반대해서 결국은 다수결로 유죄로 정했습니다.


그후에 다시 최소치와 최고형사이에서 


형량을 정하는데 사람들마다 생각이 달라서 또 토론하다보면 시간꽤걸리더군요


결론적으로 다 끝난후에 판사님들에게 통보하면 판사라님들이 그것을 취합해서


판결을 내리더군요


이때즘되면 저녁9시.. 진짜 몸이 피곤해지더군요. 


수고비로 10만원을 받았지만 이게 다시 하라고 하면...


나름 힘들어서 한번 배심원을 하면 5년후에나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때도


흔쾌히 할수있을까? 생각들더군요.


음..그래도 재판다끝난후에 눈물흘리며 인사하시는 가족들를 보며 가슴은 나름 편했습니다.

 

그날 하루 보낸 시간이 누군가에게 앞으로의 몇년이 걸린 천금같은 시간인데 그것을 결정하는 큰 책임감을

 

지고 군대이후 올만에 공적인 일을 맡아봤다는 생각때문에..^^;


 


솔직히 이걸로 회사하루 쉬어야 한다고 하니까 첨에는 회사 윗분들이 멍미? 이러시더군요. 그래서 가져간...^^;


머 결국은 사람들입장에선 하루 쉬고 돈도벌었다? 쏴라~ 이런분위기..ㅠ 결국 다음날 부장님 과장님등등 팀원들과 가볍게 저녁 


12000원짜리 샤브샤브 사먹고 오히려 초과지출했다는...ㅠㅡ




그래도 끝나고 올때 받은 사은품? 덕에 집에 법원마크붙어있는 물컵하나 생겨서 


이걸볼때마다 나도 법원에서 하루라도 공익을 위해


봉사해본 사람이라는 나름의 자부심을 되새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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