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교대 근처에 가까운곳에


사회적인 이슈를 가진 건물들이 지어지고 있더군요.


둘다 교대역서 걸어가면 5~10분거리? 머 나중에 갈일은 있을지 모르지만 일단 간략히 정리하면


1.마사회가 운영하는 '경마 도박장'(마권장외발매소) 


 한국마사회가 마권장외발매소 부지로 작년 12월 매입한 서울 서초구 
서초동 교대역사거리 주변의 공사 현장 전경

 서울 교대역 사거리(서초동 1672-6번지) 모퉁이에 자리 잡은 부지(1232㎡·약 373평)인데
A건설사란곳이  이 부지를 2009년 7월 609억원을 주고 매입한후

서초구로부터 '문화집회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은 뒤 2010년 12월 마사회에
1년반만에 90억원의 차익을 남기고 

696억원에 팔아 현재  마사회가 운영하는 '경마 도박장'(마권장외발매소) 를 건설중이라고합니다.

문화집회시설로 허가받은 건물 이지만 현행법상으로 도박장을 만드는건 전혀문제없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전라도 순천에선 똑같은 과정에 뇌물이 개입되어 해당 공무원들과 마사회 직원들이 구속되었습니다. 여기도 추후 어떻게 돌아갈지 보면 재밌을듯..)

2.강남 ‘사랑의 교회’가 만들고 있는 ‘사랑 글로벌 미니스트리 센터’(SGMC)라는 새 예배당

≫ 지난 22일 서울 서초구 사랑의 교회 신축 현장에서 공사가 한창 진행중이다. 공사장 왼편 붉은색 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서초구 소유의 참나리길인데, 현재 폐쇄돼 공사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사랑의 교회가 2009년 6월 이 터를 대림산업한테 1175억원에 매입한이후 2000억~3000억원을 사용해대지 면적 6782㎡(2051평)에 건물 두 채가 를 만들고있습니다. 

 각각 지하 8층~지상 8층, 지하 8층~지상 14층 규모인데  두 건물을 관통하는 지하에 들어서는 예배당은 전체 대지 면적에 참나리길 아래 면적인 1078㎡(326평)가 더해진 규모로 조성된다고 합니다. 
≫ 2012년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41번지 일대에 들어서게 될 ‘사랑의 교회’의 투시도
 처음엔 길 건너 대법원의 높이에 맞춰 지상 13층으로 설계했지만, 최근 14층으로 최고 높이를 변경해 짓고있는데 교회가 확보한 대지 면적으로는 예배당이 4500석 규모밖에 안 돼 6000석 규모를 맞추기 위해 공용 도로 아래에도 교회시설을 만들고있죠.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과 김덕룡 대통령 특보가 이 교회 신자이고, 교회건축위원회에는 현직 감사원 고위공무원과 전 산업은행 총재 등이 참여하고있어서 법적으로는 전혀문제가 없이 깨끗할거라고 생각은듭니다.

 이런것들이 교대 근처에 지어지는것을 보면서 몇년후에 교대를 팔아 거액을 챙겨 딴곳에 교대를 만들고
그자리에 다른걸 만들지않을까?하는 생각도 든다는..^^;



몇달전에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으로 갔다와봤습니다.


가서보니 국민투표를 한 전과없는 사람들중 무작위로 추천해서 뽑힌 사람들중 50~70여명 왔다가

 

(법원이 인정하는 타당한 사유 아닐경우 안가면 벌금 200만원.

 

안 갈려면 친인척에 법원관련 사람들이 있던가 본인이 공무원이든가 등등을 증명하는 서류들을 보내야하고


법원에서 참가안해도 된다고 결정하면 상관없는데 


안그러면  무조건 가야하더군요.

 

)


일단 오면  수십명의 사람들중  배심원을 뽑는데 배심원이안되면 11쯤에 돌아가고 (그분들은 5만원인가? 수고비를 드립니다)


되면 계속 go go~


변호사,검사님들이 최종 배심원 9명뽑는데 (정확히는 기피신청...예를들어 피해자가 고령일경우 고령의 배심원은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판정할수있어 가해자 변호사쪽에서 고령의 배심원에게 이것저것 물어본후 자기쪽에 안좋겠다 싶으면 


기피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일단 탈락..)

 


거의다 떨어지고 그런과정을 몇번하는끝에 2차로 해서 9명을 뽑더군요.


그래서 배심원 9명중에 하나로 뽑히고 나면(그중에 2명은 평결은 못하고 참여만 하는 배심원..일단 재판끝난후에 배심원회의를 


하기전에 발표합니다)



하루종일 증인들애기 (중간에 점심시간..점심은 법원지하식당에서 따로 주더군요)


관려증거자료들 시청및 파악

 

변호사들의 주장,

 

검사들의 주장,

 

피고인 애기 듣고 나면 대략6시...

 

그때부터 배심원들모여서 빵먹어가며 (저녁대신 간단한 샐러드와 음료수를 줘서 그거먹어가며) 






격렬한 토론을 해서(이부분에서 배심원들끼리 진짜 빡터지게 싸웠습니다. 이때 나이많은 아저씨 나 ???대 나왔어...이러시구


저같은 사람들은 그래서 어짜라구???ㅡ.ㅡ++ 이러기도했습니다. )

 

유무죄 정하고

 

그후 다시 유죄일경우 형량정하고 하다보니 


(법원은 배심원들의 판결에 되도록 따라야 하더군요. 머지금까지 열린 국민참여재판의

 

형량은 90%가 판사들이 원래 내릴려고 했던거랑 비슷했다고 합니다. 제가 볼때는 배심원들중에서 판사님들과 비슷한 생각의 형량을 


내리면 그것을 따라가는거같더군요)


12,3시간걸리더군요.

일반적으로 유무죄를 정할때는 만장일치가 나오길 바라는데


이당시는  말끔히 해소안된 건이 있어서 1명이 유죄에 반대해서 결국은 다수결로 유죄로 정했습니다.


그후에 다시 최소치와 최고형사이에서 


형량을 정하는데 사람들마다 생각이 달라서 또 토론하다보면 시간꽤걸리더군요


결론적으로 다 끝난후에 판사님들에게 통보하면 판사라님들이 그것을 취합해서


판결을 내리더군요


이때즘되면 저녁9시.. 진짜 몸이 피곤해지더군요. 


수고비로 10만원을 받았지만 이게 다시 하라고 하면...


나름 힘들어서 한번 배심원을 하면 5년후에나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때도


흔쾌히 할수있을까? 생각들더군요.


음..그래도 재판다끝난후에 눈물흘리며 인사하시는 가족들를 보며 가슴은 나름 편했습니다.

 

그날 하루 보낸 시간이 누군가에게 앞으로의 몇년이 걸린 천금같은 시간인데 그것을 결정하는 큰 책임감을

 

지고 군대이후 올만에 공적인 일을 맡아봤다는 생각때문에..^^;


 


솔직히 이걸로 회사하루 쉬어야 한다고 하니까 첨에는 회사 윗분들이 멍미? 이러시더군요. 그래서 가져간...^^;


머 결국은 사람들입장에선 하루 쉬고 돈도벌었다? 쏴라~ 이런분위기..ㅠ 결국 다음날 부장님 과장님등등 팀원들과 가볍게 저녁 


12000원짜리 샤브샤브 사먹고 오히려 초과지출했다는...ㅠㅡ




그래도 끝나고 올때 받은 사은품? 덕에 집에 법원마크붙어있는 물컵하나 생겨서 


이걸볼때마다 나도 법원에서 하루라도 공익을 위해


봉사해본 사람이라는 나름의 자부심을 되새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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